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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정보공개 제도 및 절차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는 50여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시 및 시기를 정하여 ‘사전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단 내부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의 비공개 기준은 재단 홈페이지에 따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재단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보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를 제공합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96.12.31) 법률 제 5241호(’96.12.31) 법률 제5241호(’96.12.31)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 권익 침해방지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처리절차

처리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접수를 하면 정보공개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청구인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청구서 이송을 통지합니다. 담당부서는 지체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 공개청구사실 통지합니다. 이 때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에는 공개통 지를 합니다. 담당부서는 제3자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경우, 제3자 관련기관에 의견을 청취하고, 제3자 관련기관은 통지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담당부서에 공개청구사실에 대해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과 관련이 있을때에는 정보생산기관에도 의견청취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제3자 관련기관 및 정보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담당부서는 그 결과에 따라 공개결정통지 또는 공개실시 결과통지를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전달합니다. 담당부서는 결정내용에 따라 공개결정일로부터 공개실시를 하고, 청구인 확인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른 결정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 또는 공개여부결정일의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연장통지 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부서는 이의신청결정 7일 이내에 즉시 이의신청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사무국 정성욱 02-2077-9703
정보공개담당자 전략기획팀 홍태의 02-207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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